- 입력 2025.05.24 12:00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최근 급격한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인해 오래전 증여한 재산의 가치가 급격히 상승해 상속 분쟁을 고민하는 상속인이 늘었다.
그런데 상속 분쟁을 염두에 두고 상담받는 이들 대다수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바로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의 범위에 대한 기준과 유류분반환청구(이하 유류분)의 대상이 되는 증여의 범위에 대한 기준을 혼동하는 것이다.
이에 국민은행은 상속재산에 대한 세법과 민법의 차이를 소개했다.
일단 유류분에 산입되는 기초재산의 범위와 관련해 민법 제1113조에서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해 이를 산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민법 제1114조는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할 때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고 규정했다.
즉, 조문만 보면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만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돼야 하는 것 아닌가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조문에도 불구하고 공동상속인 가운데 증여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이었는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입힐 것을 알고 한 것인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돼야 한다고 본다.
이유는 공동상속인에 대한 생전 증여는 상속재산의 선급으로 보고, 상속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생전 증여 재산은 기간 제한 없이 모두 고려하기 때문이다.
결국 공동상속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 시기와 상관없이 증여를 입증할 수만 있다면 유류분에 산입될 기초재산에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이때 포함되는 증여 재산의 평가는 증여 시(세법)가 아닌 상속개시 시 가액에 따른다.
제3자에 대한 증여의 경우 민법의 원문을 그대로 적용한다. 여기서 제3자는 법정상속 순위에 해당하는 공동상속인이 아니라면 모두 제3자로 본다.
상속세를 계산하면서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내 증여한 재산이 산입되는 한편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상속개시일 전 5년 내 증여한 재산만으로 한정한다.
특히 가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시 가액이 아닌 증여 당시의 가액에 의한다. 따라서 향후 가치 상승이 고려되는 재산이라면 비록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상속세를 계산함에 있어 상속재산에 산입되더라도 평가 시점으로 인한 시세 차이로 인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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