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6.21 12:00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06만 명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여금이 확대돼 목돈 만들기가 더 수월하다.
일단 조건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다. 또 직전 과세기간 중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 조건이 붙는다.
또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직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 직전 3개년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한 적이 없어야 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면 가입 신청 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 자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후 3년 동안 연 4.5%의 기본금리가 적용된다. 이후부터는 적용금리 변경 시점에 적금의 고시금리가 적용되며, 조건을 만족하면 연 1.5% 우대금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정부 지원 규모도 더욱 확대됐다. 2025년 1월부터 정부기여금이 추가 지급된다. 이전까지 기여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기준금액과 지급비율이 달라졌지만, 앞으로는 기준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도 추가 지급되고, 소득구간 1~3에 해당할 경우 3%의 지급비율이 적용된다.
예로 직전년도 총급여액이 2400만원 이하인 청년이 매달 70만원씩 5년을 저축한다면, 매달 3만3000원씩 총 198만원의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기여금은 만기를 채우고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중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해 해지하는 경우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1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가입 후 3년이 지나면 중도해지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의 60%를 받을 수 있다.
특별 중도해지 사유는 ▲가입자의 사망 및 해외이주 ▲천재지변 ▲가입자의 퇴직 ▲사업자의 폐업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발생 ▲금융회사의 영업 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 결의 또는 파산 신고 ▲생애최초 주택구입 ▲혼인 또는 출산 등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가입자에게 비과세 혜택도 제공한다. 다만 가입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중도해지하거나,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에서 금융종합과세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비과세 및 정부기여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밖에도 2025년 하반기 중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2년 이상 유지할 경우, 납입 원금의 최대 40% 이내에서 부분 인출할 수 있는 '부분 인출 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중도해지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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