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진형 기자
  • 입력 2025.06.28 12:00
서울 한 아파트촌 전경. (사진=안광석 기자)
서울 한 아파트촌 전경. (사진=안광석 기자)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정부가 가계부채 억제에 칼을 빼 들었다. 오늘(28일)부터 시행되는 대출 규제로 고소득자조차 서울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다. 핵심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총액 상한을 6억원으로 제한한 조치다. 현금 부자 외엔 사실상 주택시장 진입이 힘들어진 셈이다.

정부는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 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했다. 기존에는 대출 총액에 제한이 없었지만, 이제는 최대 6억원까지만 가능하다.

가장 큰 타격은 고소득자다. 연소득 6000만원인 차주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한도 내에서 4억19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연소득 1억원 차주는 기존 6억9800만원에서 6억원으로, 연봉 2억원 차주는 기존 13억9600만원에서 6억원으로 대출 한도가 급감한다.

이로 인해 서울 강남 3구나 용산구에 20억원대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최소 현금 14억원 이상이 필요하다. 대출 만으로 집을 사는 구조는 사실상 봉쇄된 셈이다.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갭투자도 막는다.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과 주택 소유자가 다를 경우 전세대출이 불허된다. 신용대출은 차주 연소득 이내로 한도 제한을 둬 레버리지 투자가 어려워진다.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90%에서 80%로 낮아진다. 정부는 전세시장 안정까지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도 예외 없다. 기존 80%였던 LTV는 70%로 줄고, 6개월 내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상품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부는 대출 규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노린다. 하지만 오히려 매물 잠김과 금리 인하 기대심리가 겹치며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은 오름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43% 상승했다.

가계대출도 한 달 새 6조원 증가했다.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전 대출을 서두르는 수요가 반영된 결과다.

정부의 '대출 옥죄기'가 실수요자를 조이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규제 강화가 실질적인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규제 시행 전·후 차주별 대출 가능액 및 한도 감소액 비교. 최종 대출한도는 LTV 한도와 DSR 한도 중 적은 금액 적용. (자료=금융위원회)
규제 시행 전·후 차주별 대출 가능액 및 한도 감소액 비교. 최종 대출한도는 LTV 한도와 DSR 한도 중 적은 금액 적용.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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