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현준 기자
  • 입력 2025.06.12 15:09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제공=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제공=공정위)

[뉴스웍스=정현준 기자] 대한항공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안이 접수 당일 사실상 반려됐다. 공정위는 통합안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미흡하며, 특히 아시아나 고객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점과 관련해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12일 공정위는 "오늘 제출된 통합방안은 심사를 개시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 대한항공 측에 즉시 수정·보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대한항공의 통합안을 접수한 당일에 퇴짜를 놓은 셈이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마일리지 사용처가 기존 아시아나항공이 제공하던 수준에 못 미친다는 점. 둘째, 마일리지 통합 비율과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통합안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날 제출된 통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통합방안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긴 어렵다”며 “지속적인 수정·보완 과정을 거친 뒤 적절한 시점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 항공기와 대한항공 항공기가 김포공항 계류장에서 대기 중이다. (사진=정민서 기자)
아시아나항공 항공기와 대한항공 항공기가 김포공항 계류장에서 대기 중이다. (사진=정민서 기자)

이번 통합안 제출은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승인 당시 부과한 시정조치의 이행 일환이다. 당시 공정위는 양사의 마일리지 제도를 2019년 말 기준보다 불리하게 변경해선 안 된다는 조건을 명시했다.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번 통합안에서 탑승 마일리지는 1대 1 비율로 전환하는 한편, 신용카드 등 제휴 마일리지는 이보다 낮은 비율로 전환하는 안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윤철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어제까지만 해도 제휴 마일리지는 차등 전환하는 안으로 알고 있었다"며 "국회 입법조사처가 제안한 1대 0.9보다 낮은 수준으로 제시된 것이 공정위 보완 요청의 배경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전환 비율이 1대 0.9거나 그 이상이라면 오히려 형평성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항공은 현재까지 이번 보완 요구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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