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6.19 17:44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제2차 추가경정예산편성(추경) 정부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 대통령이 주재한 제26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5건,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일반안건 23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최근 경기 부진과 민생의 어려움, 우리 경제가 당면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며 추경으로 마련될 재정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첫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건설경기 활성화 등 경기 진작을 위해 15조2000억원을 투자한다"며 "특히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에서 50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 위해 10조3000억원의 국비를 반영했다"고 전했다.
또 "둘째, 취약차주 채무조정 패키지 등, 민생 안정을 위해 5조원을 투자한다"며 "셋째, 세수 부족 예상분을 보강하기 위해 세입경정을 10조3000억원 규모로 추진한다"고 부연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경 정부안은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돼 심의·의결을 거친 뒤 확정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지금은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며 "더 늦기 전에 제대로 된 처방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이번 추경이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의 마중물이 되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 등 안건도 결의됐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공약의 실현이자 실행"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관련해 연구 인력의 해외 유출에 대한 현황을 물었으며 "국내 고용 상황이 악화되지 않는 선에서 해외 우수 인력을 유치하는 방안을 찾아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자리에서 각국 정상들을 초대했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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