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일영 기자
  • 입력 2025.07.14 11:18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손일영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 검사팀이 외환 혐의 수사를 본격 개시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경기도 포천 드론작전사령부를 압수수색 하며 강제 수사에 나섰다.

경기도 소재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지난해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드론사령부와 합참을 비롯해 국가안보실 등이다. 이와 함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수행한 곳으로 지목된 인천과 경기도의 무인기 부대도 포함됐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군 통수권자인 윤 전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에서 군부대까지 이어지는 군 지휘 체계 전체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외환 혐의'와 관련해 관련자들의 조사는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드론작전사령부 사업추진 부족소요 조치 건의서'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정찰드론 뿐만 아니라 '자폭드론 획득'도 직접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 의원은 "통상적인 무기체계 소요 결정과 달리 절차를 건너 뛰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내란특검은 자폭드론 활용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상 무기 도입은 방산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소요 결정·선행 연구·소요 검증·사업 타당성 조사·연구개발·시험평가 등의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와 관련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국가안보실을 통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고 대북 전단 살포 등을 통해 북측의 무력도발을 유도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외환유치 혐의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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