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8.11 16:54

[뉴스웍스=손일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첫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했다.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조 전 대표를 포함한 83만6687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사면 대상은 ▲일반형사법 1920명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등이다.
이로써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대표는 사면 복권되면서 잔형집행이 면제돼 오는 15일 풀려난다. 이와 함께 조 전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포함해, 최강욱·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 여권 인사들도 사면(형선고실효) 복권된다.
야권에서는 홍문종과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의 사면(잔형집행면제)이 확정됐다.
경제인 가운데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유일하게 사면(잔형집행면제) 복권된다.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전무,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은 복권이 결정됐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두고 야권에서는 반발이 컸다. 특히 조국 부부 내외와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비판이 거셌다. 윤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조 전 대표는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권력형 범죄자다. 청년들에게 커다란 박탈감을 안겼다"며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파렴치범이고, 아직도 억지 판결이라며 사법부를 매도하고 법원의 횡령금 반환 결정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통령도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인 만큼 정치인 사면에 대해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인 사면은 국민 공감대 확보가 선결돼야 하는 만큼, 역대 정부에서도 대통령 첫 사면에 정치인이 포함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한 범여권 인사들이 여권 인사들의 특별사면을 요구한 것이 이번 사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한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광복절 특별 사면 결과에 대해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국민 눈높이와 시대적 요구를 함께 살핀 결정인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폭넓은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한다"며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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