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희진 기자
  • 입력 2025.08.21 11:01

'주식 차명 거래' 이춘석 사임안 의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추미애 의원 페이스북)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추미애 의원 페이스북)

[뉴스웍스=정희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6선 추미애 의원이 선출됐다. 이춘석 전 위원장이 '주식 차명 거래' 논란으로 사임한 지 보름여 만이다.

21일 국회는 6선 최다선 의원이자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장관을 지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춘석 전 법제사법위원장(무소속) 사임 건을 의결한 뒤, 추 의원을 법제사법위원장에 선출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표결 결과, 총 173표 중 찬성 164표로 가결됐다.

추 의원은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하다"며 "이번 법사위원장 선출은 검찰과 언론, 사법 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국민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 뜻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이 전 위원장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본인의 보좌관 차아무개씨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다가, 이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찍혀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이 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5일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제사법위원장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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