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진형 기자
  • 입력 2025.09.01 09:30
(사진제공=예금보험공사)
(사진제공=예금보험공사)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오늘부터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됐다. 금융당국은 제도 시행 첫날 현장 점검을 통해 예금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금융권이 생산적 금융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영업점을 방문해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준비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날 현장에서는 소상공인 예금자와 함께 실제 예금상품에 가입하며 은행 직원으로부터 보호 한도와 제도 변경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권 부위원장은 "24년 만의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예금자 신뢰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계기"라며 "예금보험제도의 토대 위에서 금융권이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 가치를 환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금융위 실무 책임자로서 예금보험제도의 필요성을 직접 체감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이번 제도 개선은 금융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만드는 역사적 변화"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편으로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예금의 한도는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1억원까지 확대됐다. 그동안 국내 예금보호한도는 2001년 5000만원으로 설정된 이후 24년간 변함이 없었다.

금융당국은 최근 고금리·고물가 국면에서 예금자 불안을 최소화하고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했다. 예금보험관계 표시·설명·확인 제도를 병행해 소비자가 예금상품에 가입할 때부터 보호 여부를 명확히 인지하도록 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날 현장에서 직접 개설한 통장을 보여주며 "통장에 찍힌 '예금보호한도 1억원'이라는 문구는 국민에게 안심을 주는 동시에 금융권이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편을 계기로 금융권의 생산적 금융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단순히 예금을 보호하는 수준을 넘어 보호를 통해 확보한 신뢰를 바탕으로 기업 혁신과 신성장 산업에 자금이 원활히 흘러가도록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권 부위원장은 "예금보호는 금융회사가 납부하는 예금보험료라는 씨앗만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국가와 국민이 함께 닦아놓은 제도적 토양 위에서 가능하다"며 "금융권이 이 신뢰 자산을 사회와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기업과 미래 성장산업으로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생산적 금융의 핵심 플레이어 역할을 해 달라"며 "정부 역시 금융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규제 완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예금보험공사와 시중은행들은 지난 수개월간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해왔다. 통장, 예금상품 설명서, 홍보물 등 모든 채널에 예금보호 로고와 상향된 한도를 표시해 고객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금융소비자가 예금자 보호제도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은행과 함께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예금보험관계 표시와 설명·확인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혼란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예금자 자금 이동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제도 시행 초기 소비자 문의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 영업현장과 콜센터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도 병행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단기적으로 대규모 자금 이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고액 예금자의 자산 재배분 가능성이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예금보호한도 상향이 예금자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는 긍정적이지만, 특정 금융기관으로 예금이 집중되는 '쏠림 현상'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은행 관계자는 "예금보호한도 확대는 대형은행 선호를 강화할 수 있다"며 "중소 금융기관의 안정적 예금 유치를 위해 예금보험료 차등화 등 보완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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