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9.12 09:22

[뉴스웍스=박광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이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에 반발하며 의결 직전 퇴장했다.
통과된 법안은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미통위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방미통위는 기존 방통위 업무와 함께 과기부 소관인 방송 진흥 정책 기능까지 담당하게 된다. 김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과 최민희 민주당 의원의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병합하는 과정에서 OTT 규율 내용은 빠졌다.
법안 시행 시 분산된 방송 정책이 방미통위로 일원화된다. 위원 구성은 기존 상임위원 5명에서 상임위원 3명·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바뀐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임위원 2명은 여야가 각각 추천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된다. 심의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 되고, 헌법·법률 위반 시 탄핵 소추가 가능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부칙에서 방미통위 설립 시 기존 방통위 직원의 고용은 승계하되 정무직은 제외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과 이 위원장은 "이진숙 축출법"이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는 전체회의에서 "이 법은 부칙으로 방통위원장을 제척하려는 졸속 입법"이라며 "위인설관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위인폐관 입법은 처음"이라고 비판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이 위원장을 끌어내려고 위헌적 법안을 만들어도 된다는 태도"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의 정치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상임위가 통합의 장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김현 여당 간사는 "이진숙 1인을 축출하기 위해 법을 만들었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방미통위 설치는 방통위 정상화와 박근혜 정부 때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새 정부가 국민 선택을 받아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라며 "온갖 비리와 혐의로 수사받는 이 위원장을 축출하려고 이런 법을 만들었겠냐"고 맞받아쳤다.
이진숙 위원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방통위와 방미통위를 비교하면 틀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며 "이진숙 면직, 사실상 축출이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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