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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서 기자
- 입력 2025.09.12 22:53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금융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금융당국 조직개편안 등을 이유로 야당이 반발하면서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회에 청문보고서를 다시 송부했으나 기한 내 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가 재송부 기한 내에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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