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06.20 15:36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보험 업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내부데이터 판매·공유'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박희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보험연구원에서 열린 '데이터 활용·거래 현황과 보험사 과제 세미나'에서 "보험사들은 데이터 산업에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방안을 찾기 위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외부데이터를 결합 및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보험사들은 수익 창출, 사회적 후생 증진 등을 위해 새로운 사업모델로서 판매나 공유 등 내부데이터 거래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보험시장은 경제성장률 저하, 시장 포화, 고령화 가속 등으로 신규 고객층 감소와 함께 성장동력이 약화하고 있다.
국내 데이터 산업은 이처럼 추진력이 떨어진 국내 보험시장과는 달리,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빅데이터의 수요 증가, AI 기술 발전, 규제 개선 등이 향후 기대됨에 따라 데이터 산업의 성장세는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희우 연구위원은 "보험사들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내부데이터를 외부에 판매하거나 공유함으로써 부가적인 수익과 가치를 증대할 수 있다"며 "OECD 연구에 따르면 데이터 보유자가 다른 사용자에게 데이터를 공유·제공할 경우 데이터 사용자에게는 10~20배가량 가치 증가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체 경제에 대해서도 20~50배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며 "이에 보험사는 수익 창출, 고객 경험 개선, 위험관리 고도화, 사회적 후생 증진 등의 이유로 제공형, 창출형(공유) 등의 데이터 거래를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내 보험사들이 내부데이터 거래를 활성화한 사례는 아직 없다"며 "개인정보 보호 규제, 상업적 수요 부족, 데이터 구축 기술 및 비용 부담 등 여러 제약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국내 보험사 내부데이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인정보는 데이터 거래를 위한 규제가 엄격하다. 게다가 보험사 데이터는 거래를 위한 수요처를 찾기 어렵고 데이터 수집·분석을 위한 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다.

박 연구위원은 "일본의 보험사들이 성사한 데이터 거래의 특징은 개인정보 보호가 엄격하지 않은 데이터 위주의 거래, 데이터 수집 기술의 개선, 보유데이터 가치 제고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며 "일본의 보험사들은 데이터 거래를 통해 금전적 판매 수익 확보, 사고 발생 예방에 따른 지급 보험금 감소,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사회 형성 등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아이오이 닛세이 동화 손해보험은 도요타 자동차와의 협업을 통해 2004년부터 일본 최초로 주행거리 연동형 자동차보험을 판매했다"며 "최근에는 텔레매틱스 서비스에 AI 분석 기술을 추가하는 등 데이터 수집·분석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미쓰이 스미토모 해상 화재보험은 스타트업 등 타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AI 기술에 대한 부족한 기술 격차를 좁히기도 했다"며 "국내 보험사들도 단기적인 수익 극대화 외에 장기적 관점에서의 수익모델 창출 및 사회적 후생 증진을 위해 데이터 수집, 분석 역량 제고 등 시도와 투자를 지속적으로 이뤄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 연구위원은 "일본 보험사들의 약점을 꼽자면, 이들의 데이터 거래는 텔레매틱스, 교통사고 등의 데이터와 같이 민감정보 외 개인정보 혹은 비개인정보 위주의 사례밖에 없었다는 사실"이라며 "반대로 국내에서 민감정보의 데이터 거래를 위한 제도적 근거는 마련된 상태"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과 보건 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명 처리한 개인정보는 통계작성, 산업적 목적을 포함한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에 있어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하다.
금융위원회, 법제처 등의 유권해석에 따르더라도 가명처리한 민감정보의 처리는 연구, 통계작성 등의 목적으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가 가능하다.
그는 "국내 보험사들이 텔레매틱스, 사고 데이터 등에서 데이터 거래의 선례를 남기고 사회적 공감대를 축적할 경우 웨어러블, 진단 등을 포함한 다양한 데이터의 거래 가능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말을 끝맺었다.
한편 보험사들은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관련해 광범위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이같은 데이터를 판매하고 공유함으로써 데이터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보험사 보유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제 적용 여부에 따라 민감정보, 민감정보를 제외한 개인정보 및 비개인정보로 나뉜다.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데이터 처리가 제한되며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해서는 정보 주체에게 동의를 받거나 익명·가명 처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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