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08.26 18:17

[뉴스웍스=박성민 기자] 금융당국이 지배구조를 재편하고 있는 두산그룹에 대해 또 한 번 증권신고서 정정 제출을 요구했다. 이는 합병 비율과 관련해 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직접 제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금감원은 두산로보틱스가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정정신고서를 요구한 이유에 대해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하여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돼 정정요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산그룹은 두산에너빌리티 산하 두산밥캣을 인적분할해 두산로보틱스와 합병을 추진 중이다. 두산밥캣 주주는 두산밥캣 1주당 두산로보틱스 주식 0.6주를 받게 된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비교적 우량주로 평가되는 두산밥캣 1주를, 성장주인 두산로보틱스 0.6주와 바꿔야 하는 만큼 합병비율이 적절히 산정됐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 15일 두산로보틱스가 제출한 '합병' 및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증권 신고서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한 차례 정정 제출을 요구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전날 한 방송에 출연해 "법에 따라 시가를 기준으로 합병비율을 산정했으니 괜찮다는 주장이 있지만, 시가 합병이 모든 것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합병의 실질적 목적이 무엇인지, 재무적 위험이 충분히 분석됐는지 지금 제출된 증권신고서로는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두산그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원장은 앞서 8일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지배구조 개편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정정신고서 요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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