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다혜 기자
  • 입력 2024.10.20 12:00
서울시내에 5% 이상의 특판예금 출시를 알리는 안내문이 걸려있다. (사진=이한익 기자)
서울시내에 5% 이상의 특판예금 출시를 알리는 안내문이 걸려있다. (사진=이한익 기자)

[뉴스웍스=김다혜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고금리 '예금 막차' 수요가 늘고 있다. 예금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금융권의 연체율이 치솟으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하자는 논의가 오가고 있다.

내가 가입한 예금은 얼마나 보호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자.

예금자보호한도는 2001년부터 예금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은행 등 금융회사가 파산 또는 도산할 때 고객이 맡긴 돈을 최대 5000만원 한도까지 보장해 주는 제도다.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로부터 예금보험료를 걷어 적립하고 금융사가 예금지급불가능 상태에 빠지게 되면 해당 금융사를 대신해 고객들의 예금을 지급한다.

최근 저축은행 수신잔액이 100조원을 밑돌면서 저축은행 업계가 우대금리를 포함해 최고 4% 이상의 예금금리를 제공하면서 저축은행 예금상품을 찾는 금융 소비자가 늘었다.

저축은행 예금의 경우 시중은행에 해당하는 1금융권과 동일하게 예금자보호법으로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위험도가 높은 후순위 채권이나 RP(환매조건부채권), 수익증권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금상품 가입 시 제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우체국은 저축은행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하지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서 예금액 전액을 보호하고 있다. 우체금 예금은 금융권이 판매하는 예금에 비해 예금금리는 낮지만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안전성은 높다.

우체국과 동일하게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새마을금고는 예치한 예금을 보호받을 수 없다. 다만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예금자 보호를 위한 자체적인 기금을 적립하고 있어 예금자보호법 기준과 같은 최대 5000만원을 보호받을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23년 동안 예금자보호한도가 5000만원에 묶여있어 이를 1억원으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해 국내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은행업권의 보호한도 비율은 약 1.2배로, 미국(3.1배), 영국(2.2배), 일본(2.1배) 등 해외 주요국 대비 낮다. 지난해 발생한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위기 등으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논의에 머무르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