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현준 기자
  • 입력 2025.02.04 11:37

"의결권 제한은 위법…선임 절차에 중대한 하자"
앞서 공정위와 검찰에 신고·고발 등 연일 압박

지난달 23일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가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고려아연)
지난달 23일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가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고려아연)

[뉴스웍스=정현준 기자] 고려아연의 최대 주주인 영풍이 고려아연 측 추천 이사 선임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법원에 이들의 직무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양측의 경영권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영풍은 지난 3일 선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고려아연 추천 이사 7명(이상훈·이형규·김경원·정다미·이재용·최재식·제임스 앤드루 머피)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이 지난달 23일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결의 사안들에 대한 무효(부존재확인) 또는 취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직무를 집행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영풍·MBK 측은 "고려아연이 출석주식수 기준 30%가 넘는 영풍의 의결권을 위법하게, 독단적으로 제한해 불법적으로 이사들을 선임했다"며 "이들이 이사회 결의에 참여하도록 방치된다면 고려아연 거버넌스(지배구조) 개혁은 지연될 것이고, 이는 회사와 고려아연 전체 주주와 투자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임시주총 하루 전날인 지난달 22일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을 통해 영풍 지분 10.3%를 취득했고,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을 적용해 임시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 그 결과 MBK·영풍 측의 이사회 장악 시도는 무산됐고, 고려아연 측 추천 이사 7명이 모두 이사회에 진입했다.

영풍·MBK는 "영풍의 의결권 제한은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지난달 31일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금지 및 탈법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최 회장과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 SMC 전·현직 이사진들을 공정위에 신고하고, 같은 날 법원에 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를 제기했다. 전날에는 최 회장과 SMC 이사진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MBK·영풍의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방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모든 절차가 법적으로 적법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SMC는 "SMC에 필수 전력을 공급하는 고려아연의 호주 내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차질이 발생하면, 호주 제련소의 경쟁력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영풍과 고려아연 간 법적 다툼이 본격화하면서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경영권 분쟁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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