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현준 기자
  • 입력 2025.01.24 12:55

"최대 주주 의결권 부당 박탈 당해…공정거래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해당"
"이번 사례 방치하면 대기업 순환출자로 경영권 방어 시도하는 선례 될 것"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24일 오전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대응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출처= MBK파트너스 온라인 기자간담회 갈무리)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24일 오전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대응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출처= MBK파트너스 온라인 기자간담회 갈무리)

[뉴스웍스=정현준 기자]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MBK 파트너스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박기덕 대표이사 등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MBK 측은 최 회장이 '상호주 제한'이라는 제도를 악용해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부당하게 박탈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김광일 MBK 부회장은 24일 오전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윤범 회장 측이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상호출자를 악용해 영풍의 의결권을 무력화하는 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 같은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임시주총을 주도한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대표를 포함한 고려아연 관계자들을 모두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 회장이 이 같은 방식을 진작에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주총 전날 급하게 '상호주 제한' 카드를 꺼낸 것은 스스로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다급한 상황에서 무리수를 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날(23일)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가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고려아연)
전날(23일)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가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고려아연)

앞서 전날(23일)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총에서는 최윤범 회장 측이 제안한 ▲집중투표제 도입 ▲이사 수 19명 제한 등의 안건이 각각 찬성 76.4%, 73.2%로 가결되며 최 회장 측이 경영권을 방어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MBK·영풍 측은 이를 '위법한 의결권 제한'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논란이 된 것은 고려아연이 '상호주 제한'을 근거로 최대 주주인 영풍(지분 25.42%)의 의결권을 박탈한 점이다.

고려아연은 주총 하루 전 공시를 통해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최씨 일가 및 영풍정밀이 보유한 영풍 지분 19만226주(전체 발행 주식의 10.3%)를 575억원에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이 영풍 지분 10% 이상을 보유하게 됐으며, 동시에 영풍도 고려아연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호주 관계가 형성돼 영풍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논리다.

MBK 측은 이에 대해 "SMC는 외국법인이자 유한회사로서 상법상 상호주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최 회장 측이 법적 근거가 부족한 논리를 내세워 영풍의 의결권을 부당하게 박탈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24일 오전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공정거래법 제 36조(탈법행위의 금지)를 소개하며 설명하고 있다. (출처= MBK파트너스 온라인 기자간담회 갈무리)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24일 오전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공정거래법 제 36조(탈법행위의 금지)를 소개하며 설명하고 있다. (출처= MBK파트너스 온라인 기자간담회 갈무리)

김 부회장은 "공정거래법 제36조를 보면 국내외를 막론하고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있다"며 "SMC를 활용한 순환출자는 고려아연이 법망을 피해 가기 위한 꼼수일 뿐이며,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부결된 1-3호(집행임원제)와 1-5호(소수주주 보고제) 안건과 관련해선 "최 회장이 CEO와 이사회까지 장악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이 진정으로 집행임원제를 도입하려 했다면 스스로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야 하지만, 권한을 놓기 싫어 결국 해당 안건을 부결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MBK 측은 임시주총 전체 무효 소송과 개별 안건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중 어느 방향으로 법적 대응을 진행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영풍의 의결권 제한과 관련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통해 효력을 무효로 할 계획이며, 3월 정기 주총 전 법적 조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면 검찰 수사 이전에도 고려아연의 의결권 문제를 바로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회장은 "이번 사례를 방치하면 앞으로 모든 대기업이 순환출자를 이용해 경영권 방어를 시도할 수 있는 선례가 될 것"이라며 "주주 보호를 위해 반드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영진 교체가 필요하며, 고려아연의 안정화를 위한 최 회장의 계속된 꼼수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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