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2.18 14:00

[뉴스웍스=박성민 기자] 금융당국이 다음 달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상장주식을 공매도 하려는 법인과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에 대한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의무화한다.
18일 금융위는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해 상환기간 제한·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공매도 재개 이후 한 종목이라도 공매도 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 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 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해야 한다.
또한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통한 공매도 사후 점검을 위해 매 영업일의 종목별 잔고 정보, 대차거래정보 등을 한국거래소에 2영업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개인투자자의 대주서비스 상환기간은 90일, 연장 시 최대 12개월로 같아진다.
그동안 개인 투자자는 대주서비스 상환기간이 90일로 한정된 반면 기관은 대차거래 상환기간이 특별히 정해지지 않아 개인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만약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는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이 부과된다.
금융위는 공매도 거래자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취득제한 기간도 구체화했다. 발행이 처음 공시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한 경우에는 CB·BW 취득이 금지된다.
3월 출범하는 대체거래소(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와 동일하게 공매도 표시 의무가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제도개선 시행 준비가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후속조치에 끝까지 만전을 기해, 공매도 재개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