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2.27 11:00
대출상환 유도 위해 중도상환수수료 인하…전세대출 보증 비율 90% 일원화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금융당국은 올해도 촘촘하게 가계부채를 관리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2025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경상성장률과 동일한 3.8% 내에서 관리할 방침이다.
일단 가계부채 규모와 리스크 수준을 금융권이 스스로 관리하는 기조를 정착하고, 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해 대출금리도 시장금리 움직임에 충실히 부합도록 유도한다.
가계대출 쏠림이나 중단없는 여신 공급을 위해 계절적 수요를 감안한 월별·분기별 기준도 마련한다. 정책서민금융의 경우 올해 공급 규모를 11조원으로 확대하고 제2금융권의 사잇돌·중금리대출 실적도 연간 가계대출 경영목표에 추가 반영한다.
지방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지방은행, 2금융권은 여유 있는 대출 여력도 부여한다.
단, 확대된 유동성이 수도권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지방에 대한 자금공급 비중 유지를 지도할 방침이다. 시중은행이 지방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할 경우에도 가계부채 관리상 인센티브를 준다.
가계대출 상환과 원리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를 인하한다. 이에 주담대의 경우 1.2~1.4%에서 0.6~0.7%로 내리고, 신용대출 역시 0.6~0.8%에서 0.4% 이내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낮춘다.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은 지난해와 유사한 60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이 중 보금자리론은 소득·주택가액 등 요건은 전년 수준을 유지하되, 저출생 대응 강화를 위해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한다. 또 시중금리 인하분을 반영해 대출금리는 3.65~3.95%를 기준으로 하고 연중 시장금리 흐름에 맞춰 조정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지방 등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을 위해 2020년 3월 이후 중단했던 생활안정자금 용도를 일부 재개한다. 이에 신규 주택 구입이 아닌 생활자금 목적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서도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도록 채널을 확대한다.
DSR 3단계도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스트레스 금리 수준은 4~5월 중 확정한다.
DSR 3단계는 차주의 대출금리에 스트레스 가산금리를 얹어 대출한도를 줄이는 제도다. 3단계가 시행되면 전 금융권의 총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고, 스트레스 금리도 1.5% 포인트 높아진다.
일단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순수 고정금리 취급 확대를 위해 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반영비율 상향을 검토한다. 또 총액 1억원 미만, 중도금·이주비 등 소득심사를 하지 않는 가계대출도 금융회사가 소득자료를 받아 여신관리에 활용토록 관리한다.
각종 사기에 취약한 전세대출도 관리를 강화한다. 먼저 SGI서울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비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낮춘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동일하게 보증 비율을 90%로 일원화해 무분별한 대출 실행을 억제하겠다는 의도다.
아울러 전세 보증 시 임차인, 전세물건 등 상환능력 심사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HUG는 주금공, 서울보증과 같이 소득심사체계를 도입하고, 보증 한도를 산정할 때 선순위 주담대 여부·규모를 고려하는 등 악성임대인을 사전에 검증한다.
이 밖에도 금융회사에 산재된 부동산 연계대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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