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6.05 17:23

[뉴스웍스=손일영 기자] 우리금융의 동양·ABL생명 자회사 편입이 목전인 가운데 양측 노동조합의 반발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고용 보장 관련 대표 교섭이 수차례 무산된 만큼 노사 협의 가능성이 요원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동양생명 노조는 7차례 '동양생명 매각 관련 노사 대표 교섭'이 무산된 만큼 다음 주 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우리금융의 인수가 확정되고 동양생명의 대표가 취임하기 전 '노동위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노조의 합법적 파업이 가능해진다.
지난주 동양생명 노조는 우리금융과 다자그룹 측에 오늘(5일) 오후 2시 대표 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사측 대표 불참으로 노사가 협상 테이블에 앉지 못했다.
노조의 5대 요구사항은 ▲고용 보장 ▲임금 단체협상 승계 ▲인수 후 독립 경영 보장 ▲합병 시 노조 합의 ▲매각 위로(공로)금 지급이다.
노조는 이 중 '고용 보장 계약 명문화'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인수기업인 다자그룹 측에서는 주식매매계약(SPA)에 고용 보장 기간을 3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고용 보장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보험사 인수합병(M&A)의 전례를 보면 통상적으로 피인수보험사 근로자의 고용 보장 기간이 3년이었던 점을 반영한 것이다.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의 M&A 사례에서도 오렌지라이프 근로자의 3년 고용 안정 협약이 체결된 바 있다. 하지만 노조는 SPA 계약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인수합병 전 협약서를 체결해야 인위적 구조조정 우려를 불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선미 동양생명 노조지부장은 "오렌지라이프 근로자들이 고용 안정 협약서를 쓴 지 1년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신한라이프는 희망퇴직을 단행했다"며 "말로만 고용 보장을 약속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고 성토했다.
이어 고용 보장 기간에 대해서도 교섭을 통해 조율해야 될 문제라고 주장했다.
우리금융 측은 "상황을 인지하고 순차적으로 교섭을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최선미 지부장은 "우리금융은 7월 대주주 변경 이후 노사 교섭을 원하지만 실무자들과 업무 협조는 지금도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금융당국도 책임 있는 자세로 피인수사 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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