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6.25 10:18

[뉴스웍스=손일영 기자] 손해보험협회가 회전교차로 통행 법규 준수를 위해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기준을 보완했다.
손보협회는 노면표시가 개선된 2차로형 회전교차로의 설치 확대에 따라, 회전교차로에서의 사고유형별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을 공개했다고 25일 밝혔다.
'비정형 기준'이란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 기준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특정 사고유형의 과실비율에 대해 소비자·보험사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든 '사전 예고적' 성격의 기준을 말한다.
이는 기존 과실비율 인정 기준을 노면표시가 개선된 회전교차로에서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회전차량 우선 원칙과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해 15개 사고유형에 대한 과실 비율을 제시한다.
사고 유형은 크게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 간 사고와 진입차량과 회전차량 간 사고로 구성됐다.
회전교차로에서 2차로 이용 운전자 차선 변경에 유의해야 한다. 진입부에서 회전 시 2차로 진입 차량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해 사고가 나면 해당 차량에 80%의 과실이 인정된다. 이어 2차로에 진입해 12시 방향으로 진출하고 있는 차량이 9시 방향으로 좌회전 할 경우에는 70%의 과실이 부과된다.
회전차량 우선 원칙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선진입 회전 차량과 후진입 직진 차량 간 사고에서 양측의 과실비율은 선진입 차량 20%, 후진입 차량 80%다.
손보협회는 회전교차로 사고 과실비율 관련 비정형 기준을 '과실비율 정보포털'에 게시해 보상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이어 추후 사고 사례와 판례를 활용해 사고 기준을 추가 편입시킬 예정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비정형 기준 마련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비율 분쟁 예방과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실비율 산정 기준 설정과 분쟁 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과실비율 분쟁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