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5.27 12:00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법 안내…취약차주 보호 제도 활용도 당부

[뉴스웍스=정희진 기자] 최근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긴급 자금 수요가 늘면서 서민·취약계층이 대부업 등에 의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불법사금융 피해 및 과도한 추심에 대한 우려도 커지자, 당국이 사전 예방과 권리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28일 금융감독원은 '대부업 이용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고금리·불법추심 등으로부터 취약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제도 활용을 당부했다.
우선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의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을 활용하면 고금리 차입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지난 3월 해당 상품의 연간 공급 규모는 2000억원으로 확대됐고, 기본 대출한도도 기본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됐다.
또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미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 고금리 부과, 불법 추심, 개인정보 유출 등 각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가족·지인 연락처, 사진 등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나 주소록 공유 앱 설치 요청, SNS·오픈채팅 등을 통한 접근은 불법 가능성이 높아 즉시 상담을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한 이자는 무효이며, 대출중개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연체 이자도 연 3% 이내로 제한된다.
계약 시 금리·상환방식 등 대출조건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 원본 역시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무엇보다 계약서는 분쟁 발생 시 핵심 증거자료가 된다.
나아가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채무자의 권한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혼인·사망·재난 등 중대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부업체에 알리면 3개월 동안 추심 연락을 유예할 수 있다. 또한 시간대 및 수단별 연락 제한 요청도 가능하다.
채무조정 요청 시에는 추심 중단 및 기한이익 상실 유예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요청 시 추심 및 다른 업체로 채권을 넘기는 것이 제한되고 대출금 전액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의무(기한의 이익 상실)도 유예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시행에 맞춰 채무자 보호관행이 안착될 수 있도록 등록 대부업체를 지도하고, 법규 준수 여부 및 내부통제 실태 등을 지속 점검하겠다"며 "불법 추심 등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제재하는 등 취약차주의 권익 보호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