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6.02 15:47
불법대부, 7월부터 원금·이자 상환의무 전면 무효화

[뉴스웍스=정희진 기자] 국민의 일상을 파괴하는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원금까지 전액 반환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기존의 초과 이자만 무효로 했던 판례 관행을 넘어, 피해자가 빼앗긴 원리금 전체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첫 사례다.
2일 금융감독원은 광주지방법원에서 초고금리 이자 강탈 등 반사회적방법을 매개로 한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판결이 선고됐다고 발표했다.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법구공)은 지난 2023년 12월 업무협약을 맺고, 피하자들의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소송을 지원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불법사금융업자(6명)를 상대로 피해자가 청구한 기지급 원리금 890만원 반환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 200만원 지급을 모두 인용했다.
피해자는 총 510만원을 차용하고 890만원(연이율 1738~4171%)을 변제했다. 이후 변제가 지연되자 불법사금융업자들은 담보로 받은 나체사진을 지인에게 유포하고 추가 유포를 협박했다. 이에 피해자는 금감원과 법구공의 지원을 받아 원리금 반환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포함해 총 1090만원을 청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불법사금융업자의 경제적 이익을 완전히 박탈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예방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감원과 법구공은 다양한 피해 유형에 대한 판례 형성과 피해 구제를 위해 소송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7월 22일부터는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등이 명시된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 폭행·협박, 초고금리 요구 등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불법대부계약의 경우 원금과 이자 모두 상환 의무가 사라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대부계약이 무효라는 인식이 사회에 확산되고, 국민들이 피해구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 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