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희진 기자
  • 입력 2025.06.18 14:00

대부업법·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앞두고…전국 지자체 감독 공조

금융감독원. (사진=손일영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손일영 기자)

[뉴스웍스=정희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자체와의 대부업 관리 공조 강화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현장 점검 역량 제고와 제도 이해도 제고에 나섰다.

금감원은 대강당에서 '2025년 상반기 전국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대부업 담당자 94명이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대부업법' 개정과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에 관한 주요 내용을 전달하고, 이를 반영한 현장 점검 방법 등을 소개됐다.

우선 대부업 신뢰 제고와 불법사금융 근절이라는 대부업법 개편의 배경을 설명하고, 강화된 등록 요건과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조항 등을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4월 인천에서 지자체와 경찰이 함께 실시한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합동 실태점검 결과도 공유됐다.

금감원은 전국 순회 설명회 및 검사 계획 등을 안내하며, 지자체가 소관 대부업체에 대해 개정 대부업법 내용을 안내하고, 내부통제 강화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4월부터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 관련 내용도 전달됐다. 연체이자 산정 기준, 법정 추심 횟수 준수 등 주요 조항을 소개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 및 영업 행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등록 대부업체 대상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취약 차주 보호 조치가 업권 내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역할을 당부했다.

현장 점검에 필요한 규제사항과 주요 점검 항목, 자주 발생하는 위반 사례도 함께 안내됐다. 이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금리 초과, 미등록 대부업자와의 거래 등은 소비자 피해와 직결되는 만큼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등록 절차 및 서류 구비 요건, 유의사항 등 실무 가이드도 제공됐다.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등록기관이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이관될 예정인 만큼, 지자체와 금감원 간 협업 체계도 사전에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제도 변화에 맞춰 지자체와 금감원의 감독 역량을 함께 높이기 위한 자리"라며 "하반기에도 설명회를 이어가고 대부업자 합동 점검을 추진하는 등 지자체와의 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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