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진형 기자
  • 입력 2025.07.01 18:30

은행부터 핀테크까지 'K-코인' 선점전 가열…상표권 출원 100건 육박

(이미지=챗GPT)
(이미지=챗GPT)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금융·핀테크 업계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제도화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주요 은행과 빅테크, 핀테크 기업들이 잇달아 상표권 확보에 나서며 'K-스테이블코인' 선점 경쟁이 본격화됐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K-STABLE'이란 이름의 스테이블코인 상표권을 출원했다.

케이뱅크는 KSTABLE, KSTA, KBKKRW, KRWKBK 등 다양한 표기로 12건을 등록해 향후 결제·송금·수탁 등 디지털금융 전반에 걸친 활용을 염두에 뒀다.

시중은행의 움직임도 숨가쁘다. 국민·하나·기업은행도 스테이블코인 상표권 출원을 마쳤으며 신한금융지주는 KRWSHB, SFGKRW, SHKRW 등으로 상표 등록해 금융지주 차원에서 디지털자산 전략을 실행할 계획이다.

이 흐름에 핀테크 기업들도 합류했다. 토스뱅크는 국내 최대 규모인 48건의 상표권을 한 번에 출원했고,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역시 각각 18건, 5건의 스테이블코인 상표권을 확보했다. 대부분 원화(KRW) 연동성과 브랜드 인지도 확보를 고려한 약어 중심의 출원이다.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이같은 선점 경쟁은 금융당국의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작업이 본격화되며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건전한 민간 발행 스테이블코인 유통 체계’를 정책 방향으로 밝히며 제도권 금융기관의 역할 확대를 시사한 바 있다. 최근에는 오픈블록체인·DID협회 등 민간 협의체도 관련 기술 분과를 신설하며 발행 기준과 기술 내재화를 준비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이 결국 향후 지급결제 질서 재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도입되기 전 민간 스테이블코인이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중심을 선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은행·핀테크가 발행 주체가 되는 '토큰화 예금형 모델'은 한국은행도 실험 중인 구조다.

다만 스테이블코인이 실생활에서 활용되기까지 갈 길은 멀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은행의 디지털자산 직접 발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실질적 사용처 확보와 법적 책임소재도 여전히 논란거리다. 원화 연동이라는 특성이 자칫 통화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남아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결제·송금·보관이라는 실생활 금융 기능을 담보한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금융의 중추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지금은 브랜드 선점보다 '누가 먼저 규제 안에서 실사용 가능한 모델을 만들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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