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민서 기자
  • 입력 2025.07.28 19:05
박찬대(왼쪽)·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TV토론회 시작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찬대(왼쪽)·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TV토론회 시작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청래·박찬대 후보가 사법개혁을 둘러싸고 경쟁적인 행보에 나섰다. 두 후보 모두 사법부 개혁 필요성을 전면에 내세우며 전당대회 핵심 의제로 띄우는 모습이다.

박찬대 후보는 28일 판검사가 고의로 법령을 왜곡하거나 증거를 조작했을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판검사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갖고 판결·기소·불기소 등 사법적 판단을 하면서 법을 왜곡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처벌을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후보는 "현행 헌법과 검찰청법에 따른 탄핵은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법을 고의로 왜곡한 판검사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의 신뢰 회복과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개혁을 입법으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후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극우 집회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씨에 대한 즉각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계엄 정당화·음모론으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전광훈에 대해 내란 특검이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필요시 윤석열·김건희 세력의 비호 의혹까지도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정청래 후보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관평가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법조계·법원 인사가 참여하는 15인 이내의 평가위원회를 꾸려 법관 평정을 하고, 결과를 공개해 인사에 반영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 후보는 "폐쇄적인 법관 평정 제도로는 국민이 바라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법부를 만들 수 없다"며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사법부의 독립성과 헌법 수호 의지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귀연 판사 등 내란 동조 세력이 여전히 재판부 내에 존재하고 있다"며 "임기 초 3개월 안에 검찰·사법·언론개혁을 전광석화처럼 해치우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후보는 윤석열 구속영장 기각 및 특혜 의혹이 제기된 재판부를 겨냥해 "내란 특별재판부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 개혁에 이어 사법부 개혁까지 전대 의제로 떠오르면서, 두 후보의 개혁 행보가 당심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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