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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서 기자
- 입력 2025.07.30 12:57
대표이사에 사전확인·조치 의무 부여…위반 시 처벌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30일 대표이사가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조치토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후보는 이날 포스코이앤씨와 SPC 등에서 반복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예산·인력 확보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근로감독 결과 및 지적 사항에 대한 이행 ▲정부·지자체가 명한 개선·시정 조치의 이행 등을 대표이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도 신설했다.
정 후보는 "포스코이앤씨 등의 반복적인 산재 사고로 인해 산업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며 "반복적으로 인사 사고가 발생하는 후진적인 산업재해는 영구적으로 추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표이사가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조치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해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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