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희진 기자
  • 입력 2025.08.22 11:00

대부업법 개정 시행 한 달…초동조치·기관 협력 강화, 연내 체감 대책 마련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정희진 기자] 금융위원회가 불법사금융과 불법추심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피해 예방과 제도 보완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논의했다.

22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 개정안과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 한 달 동안의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개정안에는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무효화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 ▲불법대부·불법추심 전화번호 이용중지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법무부, 경찰청 등 정부 부처와 경기복지재단, 서울시복지재단, 금융소비자연대회의, 백주선 변호사 및 네이버·카카오 관계자 등 민간 전문가, 그리고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이 함께했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모두발언에서 "불법사금융과 불법추심은 피해자 개인의 인격과 가정을 파괴하는 민생침해범죄"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민들이 채무와 불법사금융 피해에 시달리자 금융감독원이 강력 단속에 나섰다. (이미지=미리캔버스 AI)
서민들이 채무와 불법사금융 피해에 시달리자 금융감독원이 강력 단속에 나섰다. (이미지=미리캔버스 AI)

현장에서는 다양한 제언이 나왔다. 우선 불법추심의 즉각 중단을 위한 초동조치 필요성이 가장 많이 언급됐다. 피해자가 금감원, 서금원, 지자체 등에 신고하면 즉시 추심 경고와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민·관이 함께 법률 지원부터 피해 회복, 재발 방지까지 이어지는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와 함께 채권추심 관리감독 강화와 관련, 금융기관의 소멸시효 연장 관행 및 비금융권 채권의 부당한 추심을 제한하는 규율 체계 마련도 요구됐다.

수사·단속 권한 강화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현행 제도에서 지자체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범위가 불법대부업 범죄로 한정돼 있어, 불법추심과 대포폰·대포통장 범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홍보 강화 필요성도 강조됐다. 개정 대부업법으로 도입된 불법대부·불법추심 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와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조항, 채무자대리인 제도의 활용법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법·제도 개정 없이도 집행력을 강화해 피해를 즉각적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부터 신속히 조치하겠다"며 "불법사금융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며, 연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근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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