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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진 기자
- 입력 2025.08.19 12:00
취약계층 보호 위해 10곳 현장 집중 검사

[뉴스웍스=정희진 기자] 서민들이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채무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불법추심과 불법사금융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약 3개월 동안 대부업자, 채권추심사, 대부중개사이트를 대상으로 일제검사에 나섰다.
19일 금감원 오는 25일부터 11월 28일까지 약 3개월 동안 '민생침해 근절 일제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새 정부의 채무자 보호 기조에 맞춰 불법사금융을 차단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검사 대상은 약 10곳으로, 규모와 소비자 영향력, 민원 제보 등을 종합해 선정된다. 특히 매입·추심이 영업의 핵심인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를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3개 검사반을 투입해 불법·부당 추심, 불법사금융 연계 여부, 신용정보 집중 및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 등록 실태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지난달 22일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된 대부중개사이트도 포함된다. 자기자본 1억원 요건,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전산 전문인력 보유 여부 등 강화된 등록요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유출이나 불법사금융 노출 위험을 철저히 살필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제검사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중대한 사안은 즉시 수사 의뢰해 형사처벌로 이어가고, 내부통제 미흡은 개선을 지도해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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