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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운연 기자
- 입력 2025.09.15 08:23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논란을 빚었던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50억원으로 유지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7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후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의 필요성 사이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관련해 종합적 고려가 이뤄졌다고 했다.
앞서 기재부는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10억원으로 기준을 강화할 경우 주식 양도세 대상자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양도세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 연말에 대거 매도 물량이 나와 주가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강력 반발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은 심리로 움직인다”며 “주식시장 활성화가 그로 인해 장애를 받을 정도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도 굳이 요구하고 여당도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으로 봐서는 굳이 50억원 기준을 10억원으로 반드시 내려야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회의 논의에 맡기도록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이런 이 대통령의 발언에 코스피는 11일 3344.20, 12일 3395.54로 장을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연속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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