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5.08 16:49
이복현 "지급여력 요건 충족 못해…회사 자금은 보험계약자 위해 써야"
롯데손보 "투자자 보호·채권시장 안정 위해 고유자금으로 콜옵션 행사"

[뉴스웍스=손일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롯데손해보험이 5년 전 발행한 9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조기 상환권(콜옵션) 행사에 제동을 걸었다. 그럼에도 롯데손보는 채권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콜옵션 행사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8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롯데손보가 당국 승인 없이 콜옵션 행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롯데손보가 감독 규정상 요건 미충족으로 후순위채 콜옵션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채무 상환 후 지급여력(킥스) 비율 150% 이상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콜옵션 행사 승인을 받지 못했다.
롯데손보의 지난해 말 킥스 비율은 154.59%였다. 올해 1분기 잠정 결산에 따르면 킥스 비율이 더 하락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롯데손보가 후순위채 상환 시 킥스 비율이 150%를 밑돌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킥스 비율로 건전성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도 콜옵션 행사는 시장의 관례였다. 후순위채 상환 전까지 유상증자 또는 자본성증권 신규 발행을 통해 상환 예정 금액을 마련하면 되기 때문이다.
올해 2월 롯데손보는 신규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기존 채권 상환(후순위채 콜옵션)을 준비해 왔으나 금감원에 의해 발행이 좌절된 바 있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당시 감독당국은 후순위채 발행 수요예측 전날 정정신고를 요구하는 등 발행 조건을 강화해 실질적인 발행을 어렵게 했다"고 밝혔다.
자금 조달에 실패한 롯데손보는 회사 여유자금으로라도 콜옵션 행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담은 비조치의견서를 금감원에 요청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지난 7일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계약자를 위해 쓸 회사 자금을 후순위채 상환에 쓰면 계약자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롯데손보 관계자는 "본 상환은 회사의 고유자금인 일반계정 자금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계약자 자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계약자 보호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롯데손보가 불문율로 여겨지는 콜옵션 행사에 실패하는 듯해 보이자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투자 심리가 얼어붙어 롯데손보를 포함한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의 자금 조달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롯데손보는 채권자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콜옵션 행사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
롯데손보는 "금감원의 결정에 따라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 투자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 측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현재 채권자들과 상환을 위한 실무 절차를 거쳐 수일 내 상환 절차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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