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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일영 기자
- 입력 2025.05.27 17:19

[뉴스웍스=손일영 기자] SGI서울보증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침에 발맞춰 대출 심사 문턱을 높인다.
SGI서울보증은 전세대출 상품의 임차인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심사 조치 변경으로 지금까지는 임차인의 연간 소득금액 대비 이자비용 부담액을 심사했으나, 앞으로는 유주택자이며 전세보증금 대비 대출금액 비율이 60%를 초과하는 임차인에 한해 연간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 비율 40% 이하의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해당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임차인은 현행대로 연간 소득금액 대비 이자 비용 부담액이 40% 이내여야 한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11일 이후 대출을 신청하는 임차인부터 적용된다. 다만, 기존 이용 고객 보호를 위해 SGI서울보증의 전세 보증을 이용 중인 임차인이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 다음 달 11일 이후에 대출을 신청하더라도 현행 기준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SGI서울보증의 대출 금융기관에 대한 보증 비율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동일하게 90%로 조정된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이번 심사 기준 강화는 상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전세대출보증은 임차인의 상환 능력 외에도 신용평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을 임차인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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