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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진 기자
- 입력 2025.06.09 18:47

[뉴스웍스=정희진 기자] 검찰이 882억원 규모의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법원 기각 한 달여 만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기업은행 전직 직원 김모 씨와 조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범행 액수가 크고 최근 유사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점 등을 고려해 영장 재청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과 배우자, 입행 동기 등이 연루된 882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이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4월 김 씨와 조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김 씨에 대해 "사기죄의 경우 법리적 면에서, 일부 증거 위조 교사죄의 경우 공모 여부에 있어서 각각 다툴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 씨에 대해서도 "혐의에 대해 어느 정도 소명됐으나 신용장 발행·대출·어음 할인 관여자들의 이해관계에 비춰볼 때 그들의 진술과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가 대출에 관여한 경위·정보·범위를 영장청구서 기재 내용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씨와 조 씨는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과 불법적으로 대출을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각종 청탁과 금품 수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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