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4.28 11:13

[뉴스웍스=정희진 기자] 882억원 규모의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기업은행 직원 조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전직 직원인 김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에 진행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지난 23일 조 씨와 김 씨에 대해 불법 대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배우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를 통해 부당대출을 진행하고,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업은행은 지난 1월 239억5000만원 규모의 배임사고 발생을 공시했다. 퇴직자와 당시 재직 중이던 직원이 공모해 부동산 담보가치를 부풀리는 방식 등으로 부당대출을 시행한 건이 문제가 됐다. 해당 사건에는 서울 강동지역 지점 다수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기간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 2일까지다.
이후 기업은행은 자체 정기감사를 통해 부당대출 정황을 적발해 금감원에 보고했으며, 금감원은 수시검사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기업은행 본점뿐 아니라 강동지역 지점 등에 대규모 인력을 파견해 고강도 검사에 나섰고, 검사는 두 차례 연장됐다.
검사 결과, 초기 240억원으로 파악됐던 부당대출 규모는 785억원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27억원과 70억원 규모의 또 다른 부당대출이 확인되면서 총규모는 88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금감원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불법 대출을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청탁 및 금품수수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17일에는 서울과 인천 등 사무실 20여 곳을 압수수색 했다. 또 이달 1일에는 기업은행 본점과 서울 소재 일부 지역센터 및 지점, 대출 담당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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