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희진 기자
  • 입력 2025.04.01 16:19
기업은행 전경사진. (사진제공=IBK기업은행)
기업은행 전경사진. (사진제공=IBK기업은행)

[뉴스웍스=정희진 기자] 검찰 칼날이 수백억원의 부당대출을 일으킨 기업은행에 향했다. 은행은 신뢰 회복을 위해 쇄신위원회를 열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동이라는 지적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1일 기업은행 본점과 서울 소재 일부 지역센터 및 지점, 대출 담당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 1월 업무상 배임 등으로 239억50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현장검사 결과를 통해 총 58건, 882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이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업은행 퇴직자 A 씨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법무사 사무소 등을 차명으로 운영하며 2017년부터 7년 동안 총 785억원의 부당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A 씨의 배우자인 심사센터 심사역, 한 지점장 등 현직 임직원이 개입해 허위 서류로 64억원의 토지 대출을 승인한 정황도 드러났다.

또한 관련 임직원 8명은 배우자가 A 씨 실소유 업체에 취업하는 방식 등으로 15억7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당대출 관련 임직원 10명을 포함해 총 23명이 국내외에서 골프 접대를 받은 정황도 확인됐다.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17일 서울·인천 등 대출 담당자 및 차주 관련 업체 2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를 본격화했으며,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한편 기업은행은 IBK 쇄신위원회를 중심으로 IBK 쇄신 계획 실행에 속도를 낸다.

쇄신위원회는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송창영 변호사, 김우진 서울대학교 교수 등 외부 전문가 3인과 내부 임원들로 구성됐다. 쇄신위원회는 오늘 오후 첫 회의를 열고 기업은행의 업무 프로세스, 내부통제 및 조직문화 쇄신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나아가 기업은행은 지난 3월 28일부터 내부자 신고제도 활성화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외부 채널에서 내부자 신고를 접수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에 은행 직원들은 소셜 컴플라이언스 플랫폼 '케이휘슬' 사이트 또는 QR코드를 통해 내부 비위 등을 준법지원부 소속 담당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준법지원부도 이 채널을 통해 익명의 신고자에게 처리 결과 등을 통지할 수 있다.

기업은행은 앞으로도 현직 임직원뿐만 아니라 전직 임직원 및 외부인도 위법·부당 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내부자 신고제도를 개선하고, 내부 제보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제보자 보호를 강화해 내·외부 신고가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쇄신위원회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신속하고 지속적인 쇄신 계획 실행을 위해 쇄신위원회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기로 하는 등 쇄신안의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