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희진 기자
  • 입력 2025.06.10 13:40

징계 3건 중 1건 견책…고발 비율 22%

(사진제공=IBK기업은행)
(사진제공=IBK기업은행)

[뉴스웍스=정희진 기자] 최근 5년간 기업은행에서 발생한 징계 건수가 150건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사유 대부분은 내부 규정 위반이었으며, 징계 수위는 견책에서 면직까지 다양했다.

10일 기업은행이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에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147건의 징계가 집계됐다.

징계 사유별로는 '취업규칙 위반'이 119건으로 전체의 80.95%를 차지했다.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는 여신·외환·수신업무의 불철저는 각각 19건(12.93%), 6건(4.08%), 3건(2.04%)이었다. 이는 징계 사유가 외부 사고보다는 내부 규율 위반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기업은행 징계 사유별 건수. (자료제공=기업은행)
기업은행 징계 사유별 건수. (자료제공=기업은행)

징계 유형별로는 견책이 49건(33.33%)으로 가장 많았고, 감봉(26.53%), 면직(21.77%), 정직(18.37%)이 뒤를 이었다.

기업은행의 징계제도에 따르면 견책은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로 신분상 조치 및 6개월간 승진 제외·연장으로 처분한다. 반면 감봉부터는 급여 삭감 및 승진 제한 등이 수반되며, 정직·면직은 직무 정지 또는 퇴직으로 이어지는 고강도 징계다.

징계와 별개로 고발 조치도 적지 않았다. 전체 징계 대상자 중 33명(22.45%)은 외부 기관에 고발됐으며, 나머지 114명(77.55%)은 내부 징계로 종결됐다.

징계 절차는 '비위 조사-소명 기회 부여-징계 의결-은행장 결재' 순으로 진행된다. 징계위원회는 전문이사를 위원장으로 기업·개인·여신·경영 등 주요 그룹장과 인사부장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과반수 출석 및 찬성으로 의결된다.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최종 판단을 내린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