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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진 기자
- 입력 2025.08.27 13:37

[뉴스웍스=정희진 기자] 금융위원회가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공직 퇴직 이후 겸직·소득 논란에 대해 "모든 직무를 충실히 수행했고 부당한 영향력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27일 금융위는 입장문을 내고 "이 후보자는 연구위원, 특임교수, 사외이사 등으로 활동하며 자문과 강의, 이사회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합뉴스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 겹치기 근무로 3년간 6억 벌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후보자가 2022년 5월 기획재정부 차관 퇴직 이후 올해 7월까지 6곳에서 근무하며 약 6억2662만원의 근로소득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LF, CJ대한통운 등에서 사외이사로 재임하며 개최된 이사회에 성실히 참여하고 통상적인 수준의 보수를 받았다"며 "대학교, 한국금융연구원, 한국자본시장연구원 등에서 맡은 자문 역할 역시 적극적으로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논란이 제기된 이브로드캐스팅 사외이사 경력과 관련해서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재직했으나 투자 유치, 상장 등 개별 실무에 개입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사항은 청문회를 통해 소상히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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