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9.12 09:49
3년 만의 임시회의…전국 판사 의견 수렴

[뉴스웍스=정희진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입법과 관련해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공론화를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2일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 입법과 관련한 입장에 대한 질의에 "사법의 본질적 작용, 현재 사법 인력의 현실, 그리고 어떤게 국민에게 바람직한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주재로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2022년 코로나19 대책 논의 이후 3년 만의 임시회의로, 각급 법원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법개혁안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회의에서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민주당 사법개혁특위가 추진 중인 5대 의제가 다뤄진다. 일부 법원은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판사 의견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회의 후 요약 보도자료로 공개할 예정이며, 민주당 사법개혁안에 대한 사법부의 공식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편 정치권의 압박은 거세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도입 논란과 관련해 "위헌이라고 하던데 그게 무슨 위헌이냐"며 여당에 힘을 실었다. 이어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지, 구조를 스스로 정할 수는 없다"며 국회의 권한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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