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10.03 11:00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추석 연휴 기간 중 대출 만기와 각종 납부일이 겹치는 금융소비자들의 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연체이자 없는 자동 연장, 특별자금 공급,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책까지 내놓으면서 연휴 금융안정망을 가동했다.
연휴 기간 상환 만기가 도래하는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사 대출은 오는 10일로 자동 연장된다. 별도의 신청 없이 연체이자도 부과되지 않는다. 카드 결제일 역시 동일하게 연기돼, 고객 계좌에서 10일 자동 출금된다.
보험료·통신료·공과금 등의 자동납부일도 같은 방식으로 순연된다. 다만, 납부기관과 고객 간에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출금일이 달라질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예금 만기가 연휴에 걸린 경우에도 금융회사는 연휴 기간 발생하는 이자를 포함해 10월 10일 지급한다. 다만 일부 상품은 조기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증권결제도 순연된다. T+2 결제방식이 적용되는 증권거래의 경우 연휴로 인해 매매대금 지급일이 밀린다. 예컨대 10월 2일 매도분은 원래라면 10월 6일 지급이지만, 추석 연휴로 10월 13일로 순연된다.
은행권은 추석 연휴가 끝난 뒤에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총 78조7000억원을 공급한다. 신규 대출 32조원, 만기연장 46조7000억원 규모다.
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 등 5대 은행이 각각 15조원 이상을 공급하며, 금리는 최대 1.5% 포인트 우대한다. SC·씨티·지방은행들도 거래기여도와 신용등급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지원기간은 은행별로 10월 말까지 다르게 운영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명절 후 단기 운전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숨통을 트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절에는 금융사기를 노린 범죄도 기승을 부린다. 금융당국은 선물 배송 사칭, 교통법규 위반 통지 등 문자사기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악성앱 설치가 의심되면 거래 금융사 콜센터에 본인 계좌 일괄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정보가 유출돼 본인 모르게 대출이나 비대면 계좌 개설이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위의 '여신거래 안심차단'과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을 권장했다.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도 중요하다. 급전 수요가 늘어나는 연휴 기간, 연 20% 초과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추심에 노출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지킴이'나 1332를 통해 신고·상담이 가능하다.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변호사 상담과 불법추심 차단, 부당이득 반환 소송까지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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