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희진 기자
  • 입력 2025.05.12 12:16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박성민 기자)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박성민 기자)

[뉴스웍스=정희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사고가 발생한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에 대해 수시검사 기간을 연장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셋째 주부터 실시한 하나은행 수시검사를 이번 주까지 이어가기로 했다. 통상 2주 동안 진행되는 수시검사 도중, 3건의 금융사고가 추가로 발생한 것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하나은행에서 74억7070만원 규모의 부당대출 사고가 적발되자, 수시검사를 시작했다. 해당 직원은 대출 취급 과정에서 여신거래처 및 관련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허위 서류를 이용해 부당하게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하나은행은 이달 2일 외부인의 허위 서류를 제출로 발생한 64억원 규모의 금융사고 3건을 추가로 공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기간 중 추가 금융사고가 발생해 연장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대해서도 수시검사에 착수했다. 

국민은행은 지난 9일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내부 직원에 의해 업무상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실 예상 금액 43억8077만원을 공시했다.

해당 직원은 장기 미분양 상가를 담보로 한 대출 과정에서 실제 분양자가 아닌 시행사나 시공사 관계인을 허위로 기재해 임의로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민은행 측은 "자체 조사 후 해당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형사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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