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희진 기자
  • 입력 2025.05.29 12:00

은행 간 배상 기준 편차 해소…표준 처리기한·인증 수단도 강화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박성민 기자)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박성민 기자)

[뉴스웍스=정희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비대면 금융사고로 인한 무단이체 피해에 대해 금융회사의 배상 책임 강화하고, 책임 분담 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사고 예방 시스템 강화와 함께 배상 처리의 표준화도 추진된다.

금감원은 은행권 및 제2금융권은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제3자에 의한 무단이체 피해에 대해 책임 부담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권에서는 지난 2024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2244건의 상담을 실시했으며, 433건의 배상 신청 중 109건을 심사해 이 가운데 41건에 대해 1억6891만원을 배상했다. 이는 전체 피해액(9억8122만원) 중 통신사기피해 환급법 적용 금액을 제외한 피해액의 약 18% 수준이다. 건당 평균 배상액은 412만원, 최고 배상액은 6306만원이었다.

제2금융권에서는 올해 1~4월 동안 402건의 상담과 57건의 신청이 있었고, 현재까지 심사 완료된 3건 중 1건에 대해 35만원이 배상됐다.

배상 신청은 ▲개인정보 유출 ▲제3자에 의한 무단이체·대출 실행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본인이 직접 이체한 경우, 가족이나 지인 거래, 중고 거래 사기, 로맨스 스캠 등은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상금은 피해 금액 중 환급법에 따라 돌려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금융회사의 사고 예방 노력과 소비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4월 29일 은행권 최고소비자보호책임자(CCO)들과 간담회를 열고, 보다 적극적인 책임 분담의 필요성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책임분담 기준 정비 ▲표준 처리기한 신설 ▲제도 홍보 강화 등을 포함한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오는 3분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생체인증, 신분증 진위 여부 판별 시스템 등 인증 수단을 강화하고, 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배상 신청 편의성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 발생 시 신속히 통합신고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금융회사에 자율배상을 신청해달라"며 "출처 불명 메시지 클릭 금지, 개인 정보 저장 지양,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 등 일상적인 예방 수칙도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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