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5.05.23 20:56
이재명(왼쪽) 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3일 서울 영등포구 KBS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2차 후보자 토론회에서 '군 가산점 문제'를 놓고 토론하고 있다. (출처=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유튜브)
이재명(왼쪽) 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3일 서울 영등포구 KBS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2차 후보자 토론회에서 '군 가산점 문제'를 놓고 토론하고 있다. (출처=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유튜브)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3일 서울 영등포구 KBS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2차 후보자 토론회에서 '군 가산점 문제'를 놓고 맞붙었다.  

군 가산점 문제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군 가산점 제도가 위헌 판결난 것은 아시냐'고 묻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5%까지 군 가산점을 너무 많이 준다든지 하는 것을 좁은 범위로 하자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이 후보는 "젊은 시절 강제로 입대하는 남성 청년들을 보호하자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들이 구조적으로 차별받고 있기에 여성들을 보호하는 게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가사, 양육 등에서 그러므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면서 "그래서 군복무 크레딧이나 군 호봉가산제 등을 도입하자고 주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여성들이나 군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는다"며 "그러나 군 가산점 제도는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그래서 위헌 판결이 난 것인데, 헌법이 규정하지 않은 것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결국 여성들을 상대로 갈라치기를 하거나 아니면 여성들을 우롱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국가를 위해 자신의 청춘을 18개월 동안 의무복무를 하고 또 장기간 복무하던 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일정한 정도로 좀 혜택을 받는다거나 공직에 나갈때 5%가 아닌 약간이라도 배려를 한다는 것은 우리 국가의 책무이자 보훈의 기본"이라며 "이런 부분을 갖고 과거에 위헌 판결난 것처럼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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