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희진 기자
  • 입력 2025.10.23 11:00

피싱피해 구제·미성년 상속자 채무조정 지원 등 6대 개선 과제 연내 반영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장재현 서민금융진흥원 서울중앙센터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정희진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장재현 서민금융진흥원 서울중앙센터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정희진 기자)

[뉴스웍스=정희진 기자] 서민금융의 방향타가 현장으로 향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민금융 상담 현장을 찾아 채무조정·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 등 6대 개선과제의 신속한 제도 반영을 예고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금융소비자국장, 서민금융과장,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서민금융진흥원장 겸임)과 상담원 등 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상담창구를 둘러보며 상담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서민과 취약계층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금융지원이 되려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가장 빠른 시일 내 정책으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청산형 채무조정 확대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 강화 ▲미성년 상속자 채무조정 지원 ▲채무조정 의결권 기준 개선 ▲초고금리 피해자 구제 ▲서민금융상품 체계 단순화 등 6개 주요 과제가 논의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들 과제를 올해 안에 순차적으로 제도 개선 및 협약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주요 공약으로 '가계·소상공인 활력 증진과 공정경제 실현'을 내세운 바 있다. 시행 방안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하는 '장기 연체 채권 소각 프로그램'인 배드뱅크 설치와 특별감면제·상환유예제 등 청산형 채무조정 적용 확대 등을 약속했다.

금융위는 상환 능력이 낮은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경제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의 지원 한도(현행 1500만원)를 상향한다. 현재 이 제도는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하고 3년 이상 성실상환 시 잔여채무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7153개 신용회복지원 협약기관 간 논의를 거쳐 한도 조정과 협약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 방안도 강화된다. 피해자의 채무는 본인 귀책이 없는 금융범죄로 발생한 만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시 적용되는 '신규 채무비율 제한' 계산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제외된다.

부모의 채무를 상속받은 미성년자가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빚을 떠안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미성년 상속자를 청산형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한다. 금융위는 취약계층 수준으로 채무조정 기준을 완화해 부담을 경감할 방침이다.

정책서민금융 상품체계 개편 방향.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정책서민금융 상품체계 개편 방향.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채무조정 의결권 산정 기준도 손질된다. 지금까지는 채권금융기관별 의결권이 채무총액(원금+이자+연체이자) 기준으로 부여돼 고금리 채권을 보유한 일부 대부업체에 과도한 영향력이 주어졌으나, 앞으로는 실제 손실위험(원금)에 비례해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이 추진될 예정이다.

초고금리 피해자 구제 및 홍보 강화도 병행된다. 연 60%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계약의 원금·이자 전액 무효 제도를 적극 알리고,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소송 지원과 피해금 환급 절차를 강화한다.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서민 대상 홍보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정책서민금융 상품 체계는 간명하고 효율적인 형태로 재편된다. 상품별 요건과 취급기관이 복잡해 이용자 혼란이 커졌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위는 업권별 협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시스템 정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통합 운용을 시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제시된 건의사항 중 내규 개정으로 가능한 과제는 연내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며 "특히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내년 중 관련 기관 협의 및 법안 마련을 통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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