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일영 기자
  • 입력 2025.03.07 16:53
(사진제공=교보생명)
(사진제공=교보생명)

[뉴스웍스=손일영 기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7년간 풋옵션 분쟁을 이어왔던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GIC(싱가포르투자청)과 보유지분 매각을 합의했다. 따라서 어피니티 컨소시엄 가운데 IMM PE(5.2%)와 EQT파트너스(5.2%)의 분쟁만 남게 됐다.

교보생명은 7일 글로벌 사모펀드 어피니티와 GIC가 각각 교보생명 보유 지분 9.05%와 4.50%를 금융회사인 신한투자증권 등에 매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거래로 2012년 교보생명 지분 24%를 인수하기 위해 구성된 어피니티 컨소시엄 4개 펀드 가운데 2곳만 남게됐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IMM PE, EQT파트너스와 협상에 나설 예정으로 7년간 이어져 온 풋옵션 분쟁이 완전히 종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보생명 지분은 신 회장이 33.78%,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24%, 어펄마 5.33%를 보유하고 있다. 신 회장이 어팔마와 어피니티 컨소시엄 가운데 어피니티와 GIC 지분을 인수하면서 보유지분은 약 52.71%로 늘어난다.

앞서 교보생명 재무적투자자인 어피니티와 EQT파트너스, IMM PE, GIC 등은 2012년 총 1조2000억원을 투입해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했던 교보생명 지분 24%를 1조2000억원에 사들였다. 당시 안전장치로 신 회장에게 IPO를 추진하되 불발시 풋옵션 권리를 행사한다는 내용을 계약서 조항에 넣었다. 그러나 교보생명이 기업공개에 실패하면서 지난 2018년 신 회장에게 풋옵션을 행사해 7년 가까이 소송전을 벌여왔다.

풋옵션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지난해 12월 국제상업회의소(ICC)는 2차 중재 심판으로 "신 회장은 FI가 보유한 지분을 사야할 가격을 산정해야 한다"며 "중재 판정이 송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외부 감정평가인을 선정해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판정했다. 이를 어길 경우 하루 20만 달러 수준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후 신 회장은 지난 1월 22일 외부평가 기관으로 EY 한영을 선정했다고 재판부에 통보했으나 하루 20만 달러 수준의 벌금이 부담되고 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남게 된 2곳의 FI인 IMM PE와 EQT도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13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이자지급과 법률 비용 등을 포함한 지분가격을 요구하고 있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신 회장은 이번에 신한투자증권 등 금융사 주식담보대출을 받아 어피니티와 GIC 지분 인수 가격을 지불했는데, IMM PE와 EQT에 대해서도 추가 지분 담보 대출이 필요한 상황으로 부담이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조대규 교보생명 대표는 "주주간에 적절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서로 윈윈할 수 있고 시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에 협상이 성사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교보생명은 지주사 전환 작업과 미래지향적 도전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어피니티와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해 향후 다른 기회로 협업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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