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10.09 08:00
정의선·최태원 회장 등 166명 채택…더 늘 수 있어
"기업 투명성 및 책임경영 강화" VS "불황 극복 먼저"

[뉴스웍스=안광석 기자] 추석 연휴기간 직후 국회 국정감사 일정이 시작되는 가운데, 기업인 증인 소환을 자제하자는 당초 여야 암묵적 합의에도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을 포함한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인 증인이 채택됐다.
기업총수의 국감 출석은 기업 투명성과 책임경영 강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다만, 현재는 내수 위축 및 미국발 관세 등 대내외 경영환경이 불투명한 만큼 역효과도 우려된다.
9일 국회에 따르면 12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중복채택을 포함해 166명의 기업인(2일 기준)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는 역대 최다 기업인 증인 채택수를 기록했던 지난 2024년 159명을 넘어선 수치다. 증인 명단은 추석 연휴 이후 추가로 확정되거나 바뀔 수 있어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국감의 주요 기업인 증인으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정무위)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행안위·과방위) ▲김범석 쿠팡 의장(정무위)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정무위·환노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산자위)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행안위) 등이 꼽힌다. 최근 정보 유출 및 산업재해로 논란을 야기한 이통 3사(SKT·KT·LG유플러스) 대표와 10대 건설사 포함 주요 중견 건설사 총수 및 대표도 증인 명단에 올랐다.
우선 가장 많은 기업 총수가 출석하는 정무위에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관련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김범석 쿠팡 의장에게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 및 배달 수수료, 노동 환경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됐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최근 롯데카드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김영섭 KT 대표 역시 KT 해킹 사태 관련 질의를 받게 된다.
행안위에서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하청업체 이수기업 노동자 집회와 책임경영 논란에 대해 질의를 받는다. 정 회장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KT 지분 일부를 매각하면서 현대차가 KT 최대주주에 올랐는데, 이를 재검증하는 차원에서 과방위 증인으로도 채택됐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도 지역축제 관련 의혹 및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한 질의를 위해 행안위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토위에서는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 ▲정경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대표 ▲허윤홍 GS건설 대표 ▲이해욱 DL그룹 회장 ▲박현철 롯데건설 대표 ▲박세창 금호건설 부회장 등이 중대재해 및 현장 안전관리 상태에 대한 질의를 받게 된다.
중대재해 건 외에도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공사 수의계약 일방 파기 경위 및 특혜 의혹에 대해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주택 공급 및 건설 정책 진단과 더불어 오너 비리 의혹 관련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환노위에서는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회장이 대규모 임금 체불 책임 회피 및 사재 출연 불이행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은 전기자동차 확대 및 환경 관련 질의를 받게 된다.

기업 총수 및 대표들의 실제 국감 참석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일단 증인으로 채택되면 정당한 사유 없는 미출석이나 서류 제출 거절은 국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처벌 수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기업인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처벌 수위인 만큼 이들은 수십년간 불출석 사유로 인정되는 해외출장 및 질병 등을 내세워 왔다. 물론 국회는 동행명령을 통해 강제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질병이나 해외체류도 화상회의 등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증인 불출석 시 명시된 법적 규정은 엄격해도 실제 처벌도 솜방망이 식으로 이뤄진다. 불출석 증인이 국회에 고발당해도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되거나 약식 기소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미국에서는 논란에 휘말린 기업인이 의회 증언을 거부하거나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1개월에서 12개월의 징역과 최대 10만달러의 벌금에 처해진다. 언뜻 보면 한국보다 처벌 수위가 낮지만, 미국은 의회 모독죄가 성립돼 실질적 처벌로 이어지고, 법원도 의회 강제력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다. 의회 모독죄에 대한 법적 측면은 물론 사회적 인식도 매우 엄격해 기업인 출석 거부 시 해당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이나 사업 제재 등을 야기한다.
재계 한 관계자는 “분초를 다투는 글로벌 경영 환경에 기업 총수나 대표자가 장시간 국회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은 주요 경영 의사결정이나 해외 비즈니스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결국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바쁜 총수를 불러놓고 실질적인 정책 질의보다 호통만 치는 행태가 반복되면 결국 기업인들의 사기 저하는 물론 대외적으로 한국 기업 이미지 실추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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